외국인(중국) 입금한도 제한 되어있나요? 입금한도가 30만원이라 보증금을 못낸다고 해서요
글을 쓰는 저는 집주인 측 이고 원룸 들어오려는 사람은 외국인(중국인)입니다. 그런데 원룸 보증금 500을 내기로 하기 입주하기로 했는데 며칠 뒤 말을 바꿔서 입금한도 때문에 보증금을 전부 못주겠다고,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라 거의 통보하듯이 얘기합니다. 입주하고 나서 조금씩 나눠서 준다고 말을 바꾸는데 정말 외국인(중국인)은 입금 한도가 30만원으로 정해져있나요?
외국인(중국인)이 한국에서 송금할 때는 일정한 한도와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을 내기 위해 중국인이 입금할 수 있는 한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주자의 경우 동일인, 동일자 기준으로 USD 50,000 상당액 이하의 금액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송금인으로부터 하루에 2회 또는 한 달에 3회 초과 수취할 경우, 영업점에서만 거래 가능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비거주자인 경우, 1회 USD 50,000 이하 및 연간 USD 500,000 이하의 금액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단, 비거주자는 입금 가능한 예금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인이 보증금을 내기 위해 한 번에 입금할 수 있는 한도는 USD 50,000 이하입니다. 그러나 입주 후 조금씩 나눠서 보증금을 지불하겠다는 제안은 가능합니다. 중국인이 입주한 후에도 보증금을 나눠서 지불할 수 있도록 협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금한도를 미리 풀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우리도 통장만들때 한도를 적게 해놓으면 그금액 밖에 보낼수없어서 큰돈을 보내야 할때는 미리 한도를 풉니다
아직 입주안했으면 들어오게 하면 안될거 같습니다
보증금 받고 입주시키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알수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 내국인과 관계없이 통장개설시에 별로 소득이나 급여이체가 되지 않는 단순 개설통장에는 하루 30만원 제한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이를 말한듯 보입니다. 외국인이라도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요건을 갖추었다면 한도가 30만원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에서 계약상 잔금을 치루지 않으면 실제 주택인도를 거부할수 있기 떄문에 이를 중국인에게 , 중개사를 통해 전달하고 잔금완납시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을 통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