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차계약 1달 연장시 계약서 새로 작성 해야 할까요?
법인회사에서 건물 한 호실을 상가 임대차 계약으로 임대를 주고 있는데요, 앞서 9년간 연장해오다가 8월 16일 계약종료 및 연장의사를 확인했으나, 딱 1달만 더 있따가 상가를 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1달 연장 및 상가를 빼는 상황에 대해서는 상호가 합의 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계약서 상 마지막 계약일이 8월 16일, 1달연장하여 9월 16일까지 쓰고 정리한다고 했을 시
8월 17일 ~ 9월 16일 한달의 연장 계약서를 따로 작성 해야 할 까요?,
구두상으로 상호 합의 한 상태여서 크게 상관없을것으로 생각 했으나, 추 후 보증금 반환 등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거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알아보니 1달짜리 임대계약서는 의미가 없다는 말들도 많아서요,
전문가 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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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명확하게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구두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안하시다면 계약서를 작성해두셔야 상대방이 다투더라도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두로 협의하시는 것도 전혀 상관없으시며, 반드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 협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