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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은 주40시간 근로제가 적용대는 사업장만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은 주40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는 사업장만 적용되나요? 그렇다면 그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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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사업장만 적용되나요?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사용촉진이 적용되냐는 질문인가요?

    • 연차휴가(근기법 제60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촉진(근기법 제61조)도 당연히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합니다.

    • 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아래에 동법 제60조, 61조 없음)

    •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6. 29.>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구분

      적용법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제3장 임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제12장 벌칙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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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가 연차사용촉진을 정하고 있으며 주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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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는 5인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대상이며 소정근로시간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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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40시간제가 아닌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연차촉진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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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근로제 사업장만 연차사용촉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곳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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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는 연차가 발생하는 회사에 쥭용이되며 반드시 40시간근로자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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