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를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매도를 했는데 양도소득세는 주택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공부상 1종 근생을 전세로 임대했는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사용했어요.
저도 주택으로 사용 인정을 했고요
얼마전 매매를 했는데 양도소득세를 주택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상가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상가로 해야한다면 샷시, 보일러 교체를 했는데 양도세 신고시 공제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상가도 샷시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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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임차인이 상당한 기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면 실질상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가로 계산하는 경우라면 샷시, 보일러 교체 비용은 자본적지출로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으로 사용한지 2년 이상이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주택으로 신고하고 샷시나 보일러 지출도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가 상가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상가로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라 비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