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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보랏빛종다리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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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상가, 주택의 양도소득세 차이를 알고싶어요

공부상 근린상가로 되어 있는 집을 주택으로 임차하고 있어요..

최근에 매매했는데 양도소득세를 주택으로 계산해야할지 상가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매수인은 다시 상가로 쓴다하네요..

어느쪽이 더 세금이 적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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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실질상 주택으로 임차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근린상가는 양도소득세법 적용시 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상가의 경우 이러한 비과세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양도세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