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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보석새102
신속한보석새102

티켓 판매 및 대리 티켓팅 관련

현행 '암표' 관련 법들 보니까 메크로를 사용시 처벌한다 이런식으로 되어있던데


1. 메크로를 사용 안한다면 처벌 못하는거 아닌가요??


2. 대리티켓팅의 경우 고객의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릴 가능성이 있나요?



2-2 대리티켓팅을 받을 때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비슷하게 받고 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아래는 동의서 내용입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고객님의 원활한 상담, 티켓팅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목적 : 고객 상담, 긴급 상황 발생 시 연락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티켓팅 예매처 계정 정보, 고객님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3. 보유 및 이용기간 : 티켓팅 수고비, 티켓값 입금 후 바로 폐기


위 개인정보 수집, 이용을 확인합니다


구글폼으로 동의 받고 있습니다




3. 만약 대리티켓팅 후 수고비를 입금 안하고 잠수, 연락 안되는 사람들을 고소,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 A 공연을 대리티켓팅을 맡김 이때 수고비 20만원, 티켓값 15만원이라 가정 했을 때 티켓값만 입금하거나 둘 다 입금 안했을때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궁금합니다


4. 티켓 판매 관련해서 사업자 등록을 할려고 하는데 간이사업자,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하면 되나요?


등록 후 제가 등록전에 진행 했던 건들 세금 관련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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