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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바위새145
고요한바위새145

변경된 암표법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

"신설된 공연법 제4조의2항(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은 매크로를 사용해 예매한 입장권·관람권 등에 웃돈을 주고 부정 판매·알선하는 행위를 금지"

법안이 생겼는데 암표를 신고해도 이 사람이 손으로 잡아서 온라인거래로 팔은거라고하면 처벌이 안되는건가요? 매크로를 썼다는걸 어떻게 증빙하나요?

신고가 들어가면 뭐 컴퓨터를 터나요...?

법이 이상한거같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크로를 사용해 예매한 입장권·관람권 등에 웃돈을 주고 부정 판매·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암표상이 손으로 잡아서 온라인거래로 팔았다고 주장하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크로를 사용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IP 주소 추적: 매크로를 사용한 컴퓨터의 IP 주소를 추적하여 해당 컴퓨터에서 매크로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로그 기록 분석: 예매 사이트의 로그 기록을 분석하여 매크로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도 매크로를 사용했다는 것을 완벽하게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암표 거래를 완전히 근절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