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초등학생이 배틀그라운드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셨군요. 안타깝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제28조(게임물의 이용제공) : PC방 업주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배틀그라운드는 현재 15세 이용가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나뉘어 서비스되고 있으며, PC방에서 제공되는 버전은 대부분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입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에게 배틀그라운드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4.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제44조(벌칙) : PC방 업주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청소년 보호법 위반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함을 기본 이념으로 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에는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PC방 업주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한 청소년유해표시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의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