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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배틀그라운드를 초등학생이 하고 있는걸 보았습니다.

PC방에서 초등학생이 15세 이상이 할 수 있는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당당하게 하고 있고 아무도 제재를 안하던데, 이건 혹시, 술마시는 것도 담배피는 것과는 다르게 처벌을 안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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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학생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구입하여 흡연 하는 행위, 게임물에 대해서 연령을 위반하여 게임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범죄라고 하여 학생을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 PC방에서 초등학생이 배틀그라운드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셨군요. 안타깝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제28조(게임물의 이용제공) : PC방 업주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배틀그라운드는 현재 15세 이용가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나뉘어 서비스되고 있으며, PC방에서 제공되는 버전은 대부분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입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에게 배틀그라운드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4.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제44조(벌칙) : PC방 업주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청소년 보호법 위반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함을 기본 이념으로 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에는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PC방 업주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한 청소년유해표시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의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15세 이용가 게임을 초등학생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시정조치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게임사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단속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