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촉법소년) 영업방해로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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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며칠 전 매장에 미성년자 무리가 몰려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농구게임기 위쪽에 올라가 공을 멋대로 다 꺼내고
다른 손님분들이 계시는데 게임은 플레이 하지 않는데 자리 차지하고
펀치기계는 있는대로 다 건드려서
처음에는 그래도 좋게좋게 넘어가고 싶어서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위와 같은 행동를 똑같이 반복하고
제가 모습을 보이자 도망가는데 참으로 막막한 심정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CCTV는 다 모아서 저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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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영업방해 행위로 인정될 수 있겠으며,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도 가능하니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를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