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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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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교통사고가 났는데 긴급피난으로 민사책임이 조각된다면 어떻게 보상받나요?

제761조 (정당방위, 긴급피난)①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예를 들어 을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는데 가해자 갑은 산사태를 피하려다 사고를 낸 것이 밝혀져 민형사상으로 긴급피난이 인정되었습니다.

1.그렇다면 갑은 을에 대해 보험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2.불법행위로 인해 긴급피난을 했다면 을은 불법행위를 야기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피난의 경우 을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긴급피난은 형사상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민사상 개념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갑이 을에 대해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긴급피난 성립 여부가 아니라, 해당 보험약관에 산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때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는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불법행위책임의 경우 고의, 과실이 인정되어야만 하는데 긴급피난 성립 여부가 이부분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형법상 긴급피난이 성립하였다고 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반드시 불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