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무실 철거공사계약서 관련하여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사무실 계약만료로 인해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되었고, 계약서상 원상복구 조항으로 인해 사무실 가벽(회의실,사장실)을 원상복구 해달라고 해서 공사진행예정입니다.
공사업체에 견적서, 계약서를 요구하였는데 견적서로 계약서와 동일하게 사용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됨..인터넷봐도 공사표준계약서가있던데..ㅠ)
그리고 공사진행시 계약금, 잔금 이렇게 나눠서 지급하는게 일반적인지요..
공사대금 한번에 줬다가 나중에 추가비용어쩌고 딴소리할까봐 겁나요.
공사계약서 작성시에 주의해야할부분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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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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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의뢰한 곳이 영세업체일 경우에는 정식 계약서 작성 없이 간이하게 견적서만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하시려면 간단하게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에서 따로 사용하는 계약서가 없으면 온라인상에서 확인되는 샘플 계약서를 양식으로 활용하여 작성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간단한 공사의 경우에는 견적서로 갈음하고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본인이 불안하신다면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라고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간단한 소규모 공사는 계약금과 잔금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