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성립가능하지 봐주세요...

피파온라인 게임 내 1대1 채팅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게임 중 채팅을 치지 않는편입니다. 상대가 자꾸 도발을 하길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귀엽네 라고 딱 한마디 채팅을 쳤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상대가 "너네 엄마 야미, 너네 맘 야미, 니엄마 맛있겠다" 라고 채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난 제가 경찰서에 가겠다고하자 합의금을 주면 그만이라며 "꼭 엄마도 데리고와라 맛있는지 보게"라며 채팅을 쳤습니다. 그래서 화가나서 가만히 있자 빨리 캡쳐해서 경찰서를 가라며 조롱했습니다.

위 내용 밖에도 더러운 너네 엄마 등의 채팅도 쳤습니다.

위 경우 통매음 성립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할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