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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선한유목민
도보 대달 알바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의무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 300만원 이하 일때랑 이상일때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차이가 없다면, 총 소득이 300만원일때 낼 세금을 계산해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수입이 300만원일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자이기 때문에 경비가 60% 이상 인정이 되어 순이익은 120만원 이하이고,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기재하신 수입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100%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수입이 1천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고 3.3%로 냈던 세금은 대부분 환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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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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