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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저빌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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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보증한도가 배우자 소득합산으로도 가능할까요?

12월 말에 입주 예정으로 2억 3000정도의 전세를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버팀목 전세 80%(1억8천8000정도 되더라구요)를 받을 계획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승인까지 받아서

은행을 방문해보니... 보증금 한도 조회 안해보고 왔냐더라구요.

이전까지 전세자금대출을 계속 실행하고 잇었고 그런 서류는 요청을 받아본적이 없어서 당황했는데

제가 무소득자여서 그만큼은 대출이 안된다고 하네요. (정확히 말하면 대학원생으로 기타소득으로 월급을 받는 상황)

콜센터에 미리 전화를 몇번이나 하고 했는데 그런 사실은 알려준적이 없어서... 뭐 제가 잘못한거겠지만

헛걸음만 했네요.

뭐 그건 그렇고 이제 해결을 해야되는데 예비신부의 경우 소득이 잡힙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안했습니다.)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은행에 이야기를 해보니 결혼예정이면 증빙하고 배우자의 소득합산으로 다시 신청을 해 보라고 하더라구요, 신청자는 제가 그대로 하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얼마나 돈이 나올지는 보증금한도조회를 해봐야 안다고 했는데... 소득증명서? 를 발급해서 은행가면 확인해 준다곤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 혼인신고를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증빙만 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플러스해서 보증금한도조회시 예비신부의 전세자금대출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제 이름으로 대출 신청을 하는 상황인데도 예비신부의 전세자금대출상황도 보증금한도에 영향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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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보증한도는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혼인을 3개월 이내에 예정하고 있다면 이를 증빙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비 신부의 소득이 포함되어 대출 한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예비 신부의 전세자금 대출 상황이 보증금 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은행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는 사람의 총 부채 상황은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예비 신부의 전세자금 대출 상황이 보증금 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은행 직원은 여러분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조언을 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