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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허스키270
침착한허스키27022.07.04

계약 관련 질문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화점 위탁판매매니저를 하고있습니다.

계약관련 질문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1년 01월에 계약했으며, 6개월계약이라 21년6월1일이 계약종료의 날이었습니다.

계약서

제1항 본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성립일로부터 6개월으로 하며, 계약만료일 전후 30일가지 쌍방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해 해약 의사표시가 없으면, 다음 6개월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2항 계약기간 중이라도 "갑"이 계약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을"의 동의를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항 본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저는 자동으로 연장된 계약이며 6개월동안 유지를 해야하는 걸까요?

계약만료일 전후 30일까지 쌍방 서면이 없었고 제가 5월30일에 그만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본사에서는 대타를 제가 구하라는 씩인데 방법이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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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내용상으로 보면 계약만료일 전후 30일까지 해약의 의사표시가 없었기에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는 방법밖에는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제1항에 따라, 계약만료일 전후 30일가지 쌍방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해 해약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6개월 연장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근로자는 언제든 근로를 그만둘 수 있어 위 계약에도 불구하고 퇴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측에서는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며, 위 계약서 약정은 회사의 손해배상청구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