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통해 계약한것이 아니라 제가 소개시켜드린분이랑 계약완료했는데 중개수수료를 줘야하나요?
제가 살다가 2년 계약 못채우고 1년 조금넘게 살다가 제가 당근마켓에 글 올려서 연락오신분이랑 계약완료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중개수수료 25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줘야하나요??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사람이 아니라 제가 소개해준 사람이랑 계약하는데..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서 작성시 특약 내용을 한번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중도퇴실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등의 내용이 있었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에 따라 중개보수 지급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질문의 경우라면 부동산에서 중개보수가 아닌 대필료정도를 요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부동산을 통해 실제 지급한 금액 및 중개보수가 발생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대처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대필료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10만원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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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퇴실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내지만 실제로는 임대인이 내야 하는것을 대신 내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을 통해서 정식 계약을 하고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 했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내야 하는 중개보수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직접 사람을 구했으면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는게 아니라 직접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겠금 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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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처음부터 직접적인 중개를 한것이 아닌것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부분에 협의가 필요할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