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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콜리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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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통해 계약한것이 아니라 제가 소개시켜드린분이랑 계약완료했는데 중개수수료를 줘야하나요?

제가 살다가 2년 계약 못채우고 1년 조금넘게 살다가 제가 당근마켓에 글 올려서 연락오신분이랑 계약완료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중개수수료 25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줘야하나요??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사람이 아니라 제가 소개해준 사람이랑 계약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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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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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서 작성시 특약 내용을 한번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중도퇴실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등의 내용이 있었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에 따라 중개보수 지급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질문의 경우라면 부동산에서 중개보수가 아닌 대필료정도를 요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부동산을 통해 실제 지급한 금액 및 중개보수가 발생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대처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대필료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10만원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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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퇴실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내지만 실제로는 임대인이 내야 하는것을 대신 내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을 통해서 정식 계약을 하고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 했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내야 하는 중개보수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직접 사람을 구했으면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는게 아니라 직접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겠금 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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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처음부터 직접적인 중개를 한것이 아닌것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부분에 협의가 필요할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