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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네접니다
프리활동을 하고 있는데 연봉 2400이 넘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안돼서 면세사업자가 나을거라는 말이 있더라구요
일단 면세사업자 등록증은 냈는데 그러면 기존에 일하고있는 회사들이랑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까요?
번거로워서 프리상태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저랑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이 주변에 없어서 고민입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업종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매출 기준은 동일하게 경비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사실상 세금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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