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세 미만 형제를 가까이에 자취하는 제 밑으로 넣을 경우의 문제
연말정산으로 인해 20세 미만 형제를 주민등록 등본상 피부양자로 넣고 싶은데요
어차피 멀리 살진 않고 걸어서 15분 사이에 자취하고 있는데, 등본을 지금 변경해도 2023 연말정산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교복구매, 교육비 등은 부모님 카드로 결제 할텐데,
그렇게 되면 부모님쪽에서 연말정산 할때 자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할까요?
부모 입장에선 동생이 빠진다고 추가적으로 불이익 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연말정산 제외하구요 (세금, 대학등록금, 다자녀혜택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동생이 반드시 본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부모님이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