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시간 실제근로시간 다른경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일주일마다 알바들끼리 시간표를 짜서 근무를합니다
스케쥴표상으론 주14시간일하는걸로 되어있는데
실제근로시간은 15시간을 훨씬초과합니다
출퇴근기록을 컴퓨터로 찍는 시스템이라서 15시간 초과근무에 대해 증명도 가능한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특정 주에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