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돈이 있는데 계속미루고있네요 재산압류를 진행하려는데 시간이 어느정도걸리나요?

2020. 02. 14. 08:01

빌려준돈을 받으려는데 계속 질질끌고있네요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강제집행을생각하고있는데

최종 판결과 압류까지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요?

그리고 급여압류라든지 통장 압류와 부동산압류중 어느쪽이 빠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대여금 사건이고, 대여한 사실 및 변제 사실이 없다면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안 사건 기준으로 사건이 간단한 경우 1심은 최소 4개월 내지 6개월에서 최장 7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은 단기간내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 경매신청을 해야 하고, 경매의 경우 최소 5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020. 02. 1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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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대방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부동산이나 채권에 다른 가압류 또는 근저당은 설정되어 있지 않는지를 사전에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경매 등 까지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각 개별 사안 별로 그 기간은 다 다르기 때문에 대략적인 시간의 소요 기간을 위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권리 분석 및 집행 가능 재산에 대해서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검토의견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2020. 02. 1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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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 제기시 판결 확정후 압류시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할수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강제집행은 경매후 경락자의 경락대금 납부시까지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채무자가 임금채권과 예금채권을 갖고있다면 이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이 좀더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 02. 1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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