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결정후 경매까지 기간이 어느정도일까요?
대출금연체로 기한이익상실상태입니다.
가압류신청을 얘기해서 법원에 신청이 되면
등기부에 기록되고 지급명령 신청후 경매까지 가는
순서인듯해요.
금액이 워낙 크다보니 단기일에 변제는 불가능할텐데
신청후 경매까지 가는 기간이 어느정도까지 걸릴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안한다는 전제하에 빠르면 2개월 내로 경매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이루어진 후에도 경매를 곧바로 진행을 하기보다는 독촉 등을 거치기 때문에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고,
다만 지급 명령 자체는 한 달 내로 결정이 내려지고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는 경우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