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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숙한천인조102
연말정산자료를 정리중인데
월세액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중복이안된다고 현금영수증 신청해야된다는 얘기를 봣는데 아무리찾아봐도 내용이이해가잘안되서 그냥 바로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사용한신용카드금액이 2400만원정도되고 1년간 낸 월세는 480만원입니다.
그러면 월세액세액공제를 해야되는건가요?
현금영수증신청?을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연말정산시 더 절세가 되는 것입니다.
월세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공제와 월세공제 이중공제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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