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하고 계약금 20% 지급 했습니다 처음 집을보러 갔을때 부동산 팀장님과 이야기 하면서 에어컨 타공과 반려견 키우는걸 이야기 하였는데.?
부동산 팀장님은 된다고 하였으나 임대인은
처음듯는 이야기라며 확인해 보고 연락 준답니다
임대인이 타공과 반려견이 안된다고 할 경우
계약 취소나 배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부동산에서 잘못된 사실을 전달하여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다면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지만
계약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해 보이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팀장에게 이야기 한 부분을 입증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듯 합니다.
순순히 인정하면 부동산 팀장이 책임지고 해결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며, 특약 사항을 중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원만하게 잘 해결 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정황을 정리해보면 부동산측과는 에어컨 및 반려견 키움이 거론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즉 주인과 계약을 문서로 체결할 때는 구체적으로 그 사안이 거론되지 않고 넘어가버린것 같습니다.
이때, 1)에어컨 타공은 가능하나 계약만료시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합니나.
2)반려견을 키우는 문제는 입주후 임대인의 재량이므로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3)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부동산측에 거론 책임을 물어서 중개에 하자가 있으니, 부동산측에 최종 이의를 제기하고 사태를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대합니다.
답변이 되셨다면 추천 꾸욱~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특약사항에 반려동물 관한 조항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 양쪽모두 계약해지을 해지 할수없습니다.
즉,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해도 키울수는 있지만 계약만료 후 원상복구 의무에따라 벽지 및 장판등의 교체비용을 부담할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상 중개사의 실수가 문제가 될수있을듯 한데요, 내용을 알면서 임대인에게 사전고지를 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한 점은 문제가 될수 있기에 중개사가 어느정도 임대인과협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질문의 내용으로만 봤을땐 부동산에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임대인이 최종적으로 해당 사유로 계약을 NO! 하게 되면 계약이 취소 될텐데 계약금을 돌려주면 다행이지만 부동산 과실을 빌미로 돌려주지 않을경우는 꽤 큰 책임공방이 예상됩니다.
계약금을 다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배액상환까지는 어려울것이고 부동산에 그간의 소비된 시간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자님께서 부동산에 그런 말씀을 했다는 증거(문자나 녹취)등을 최대한 확보 해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일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업자의 잘 못으로도 부동산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배소송도 가능합니다.
단, 이 문제가 부동산 계약을 파기할만큼의 중대한 사안이냐와 구두로 말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중개업자는 못 들었다고 할 경우 입증해야 하는 문제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