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중인 제 차에 자전거가 부딪힌 사고 제 과실이 있나요?
골목길앞에 일행을기다리며 정차중에 있던 제차에 자전거를 탄 20대 여학생이 전방 주시하지않고 뒤를 쳐다보며 달리다가 왼쪽 앞 범퍼 연결부분을 쳐서 범퍼가 깨졌습니다
범퍼 수리비 반은 제가 부담하기로 하고 헤어졌는데
카센터에서부품문제로 견적이 생각보다 비싸졌다고 통화를 해보니 상황을 제과실로 몰아가더군요.
병원에 입원하겠다느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느니 하면서 말입니다
제옆에 타고 있던 목격자도 있고 그학생이 뒤를 보고 달릴것에 대해 시인하는 것을 들은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