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중인 제 차에 자전거가 부딪힌 사고 제 과실이 있나요?

활달****
2022. 09. 13. 18:10

골목길앞에 일행을기다리며 정차중에 있던 제차에 자전거를 탄 20대 여학생이 전방 주시하지않고 뒤를 쳐다보며 달리다가 왼쪽 앞 범퍼 연결부분을 쳐서 범퍼가 깨졌습니다

범퍼 수리비 반은 제가 부담하기로 하고 헤어졌는데

카센터에서부품문제로 견적이 생각보다 비싸졌다고 통화를 해보니 상황을 제과실로 몰아가더군요.

병원에 입원하겠다느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느니 하면서 말입니다

제옆에 타고 있던 목격자도 있고 그학생이 뒤를 보고 달릴것에 대해 시인하는 것을 들은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 해당 사고에 대해 명확한 정보가 없어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나, 님이 불법주정차중으로 해당 도로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위치였다면 님도 일부 과실이 나올수 있습니다 이는 약 10%정도 과실로

님이 제시한 부분이면 상대방이 거절할 이유가 없는데,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처럼 경찰에 사고처리후 그에 따라 진행하시고,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신 후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심이 좋습니다.

2022. 09. 13.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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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중인 차량과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전거 과실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단지 주차장이 아닌 곳에 정차를 한 것이라면 약간의 차량 과실도 있기 때문에 차량 과실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대인, 대물을 처리해 주셔야 하며 차량쪽 피해에 대해서는 상대 과실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2022. 09. 1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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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주행중이 아니라 5초 이상 완전 정차한 상태에서 자전거가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부딪힌 경우 자동차의 과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입원 치료를 하던 경찰에 신고를 하던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수리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못할 때에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 후에 보험사를 통한 구상이 가능하나 자기 부담금과

      렌트비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2022. 09. 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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