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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이구아나249
큰이구아나249

저의 경우 중고거래 환불해드려야합니까?

제가 4.28일 날 중고라고 명시되어있는 스커트를 판매 했어요. 상태는 좋음이라하고 올려놨구요. 하자 있는지 항상 확인 후에 보내드려서, 하자 있는지 봤더니 없더라구요. 번개페이(안전거래)를 이용해서 결제 했습니다.

5.1일 낮에 구매자분 자택에 배송완료되었는데 그분께서 거래완료?를 누르시지 않아서 돈도 정산 못받았습니다. 5.6 (6일째)이 되어서야 갑자기 하자가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안전거래는 돈이 7일째에 정산이 되거든요. 바로 전 날 하자가 있다고 연락이온것입니다..!)

5.6 오후가 되어서야 옷을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5.1 5.2 5.3 5.4 5.5 5.6 동안 공휴일이 세번 있었습니다. 주말이 2번 5.5 공휴일 한 번이요!

보통 사람이면 주말에는 택배를 확인 하기 마련인데 말이죠..ㅠㅠ;

그러고 찢어진 사진을 보내면서 하자가 있다고 합니다. 옆쪽 지퍼 레이스가 찢어졌다는데, 제가 앞뒤로 사진을 찍어놨기 때문에 옆이 자세히 나오진않았지만 보내기전 사진엔 옆쪽에 찢어진 흔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않았습니다. 왜 공휴일날 확인 안하다가 갑자기 정산받는 7일째 전날 6일째에 연락을 해서 하자가 있다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아울렛 제품인데 몇년전 구매라 잘기억나지 않아서 백화점에서 샀었던 것 같다고 적었었거든요. (확실하게 백화점에서 샀다고 안했어요) 그것에도 화가난다고 하시네요. 아울렛에서도 10만원 후반대 였던 제품(아마도) 4만원에 판건데요..ㅠㅠ

그리고 아울렛 제품조차 맘에 안들어 하시는분이 중고거래를 하나요?...말도 모순이 있었어요

하루 이틀 내에 하자있다고 연락주셨으면 바로 바꿔드렸다고 말하고, 시간이 좀 지나서(6일째라) 구매자분이 입었을 수도 있어서 환불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는데도 환불 진행하신다네요. 저는 안전거래에 돈묶여있는데 그분이 환불요청하셔서 돈도 못받고 제 제품은 찢겨진 채로 그 분에게 있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 분은 거기다 본인미인증에다가 후기도 하나도 없고, 저는 별5개로 후기도 많아요! 본인인증도 되어있구요. ㅠㅠ

((그리고 저는 과거에도 약간의 색상차이 빼고는 하루 이틀 내에 클레임 거시면 과거에도 다 환불해드렸었어요!ㅠㅠ))

이경우 제가 환불 진행해야합니까?..그러면 배송비까지도 제가 내야하나요?

억울하고 답답하네요.

제가 5.1에 배송 도착했는데 그동안 택배 안보신 이유 뭐냐고 물으면 갑자기 말돌리구요.ㅠㅠ

그리고 만약 환불안해도 된다면 어떻게 하면 중고거래 앱에서 돈을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운영자님과의 1대1문의에 올려놓긴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은 특별히 법적으로 바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툼이 상당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행히 하자가 없다는 부분을 질문자 께서 사진으로 증빙을 남겨 놓은 것(사진으로 찢어졌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하자 없음을 증명)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하자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들어 대응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방적인 주장에 의하여 환불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중고거래 플랫폼의 약관을 확인하여 본 후에 환불 등의 절차 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중고거래는 개인과 개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위의 사안과 같이 법적으로 규율되어 있지 않아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중고거래 플랫폼의 약관을 확인 후에 후속 조치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