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 대 차 사고 대물 관련 질문 입니다..
상대가 6:4 주장한다고 합니다.
저는 사비로 먼저 낸 렌트비용 때문에 7:3으로 소송하라고 밀고 있고요,
이럴 경우
1)) 저는 사실 렌트비 때문에 그런 건데
렌트비를 7:3으로 쳐주고
과실을 6:4로 종결할 수도 있습니까?
2)) 제가 장기렌트 이용 중이라 요번 차량 수리비 들어간 면책금 30만원 냈는데 그건 상대 대물에 못 신청하는 겁니까?
3)) 만약 최종 6:4로 끝난다고 할 경우
총 렌트비에서 제가 40% 깎이고 60% 받는 거지요?
제가 처음 사고라 설명이 조잡 합니다.. 많은 답변과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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