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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쏙독새121
선수가 드리블을 하다가 수비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공을 양손으로 잡았다가 다시 바닥에 튕겨 드리블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해당 동작이 더블드리블로 바로 반칙이 선언되는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이 있는지 판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니그마
질문에 서술된 내용 그대로라면 한 번의 드리블을 치다가 잡아서 한 번의 드리블이 끝난 상황이라 다시 드리블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블 드리블 바이얼레이션에 걸립니다.
이는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미스 중 하나이기도 하고 선수들도 갑작스러운 트랩(함정 수비)에 걸려서 저지르는 턴오버이기도 하죠.
허용되는 상황이라면 압박 들어온 수비수의 몸이나 손이 닿았을 때나 잡아서 다시 드리블하는 상황과 양손으로 잡으려 했으나 제대로 잡지 못하고 놓쳐서 펌블이 난 상황이어서 다시 잡아서 드리블을 하지 않고 패스나 슛을 하는 상황 정도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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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웃는모과
네 100프로 더블드리블입니다.
농구에서는 어떤 예외 사항도 없이 본인이 드리블 치던 공을 두손으로 잡고 다시 드리블을 치면 더블 드리블 파울이 됩니다.
다만 상대 팀원이나 우리 팀이 공을 컨텍해서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판단되면 다시 공을 드리블 할 수 있습니다.
50번째j
더블 드리블 맞는 것 같아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긴 한데
쉽게 더블 드리블 구분하는 방법이 드리블 중 공을 잡거나
손등이 아래로 향하고 나서 다시 드리블 하는 게 더블이라고 알고 있어요
눈에띄게딱딱한라임나무
원칙적으로 더블드리블입니다. 드리블 중 공을 두손으로 잡아 컨트롤이 끝난 뒤 다시 드리블을 시작하면 위반입니다. 수비 압박 등 상황과 무관합니다. 다만 패스, 슛이 상대에 맞아 공이 튀어나와 다시 잡은 경우처럼 새로운 점유가 시작된 상황은 예외로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