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배고픈펭귄63
지주택 민사사건중 아직 확정이 안나온 상황에서 결정문이 우편으로 왔는데 무슨 의미인지요?
똑같은 사건으로 시간차로 진행했던 다른 분들은 재판에서 이겼는데도 상대방측에서 항소를 해서 이미 진행중이거든요...우리도 3월25일 재판날자가 나왔는데 엊그제 결정문이 와서 25일에 재판이 없다고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정문은 보통 신청에 대한 결정인데 아마 항소심 진행 중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이행권고나 조정에 따른 결정문을 받으신 것일 수 있고 그러한 결정 내용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신다면 이의 기간 내에 이유를 신청하여 재판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