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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하마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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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중도입사 중도퇴직일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25년에는 다사다난한 구직활동의 해였습니다.

[재직기간]

1번 회사 : 2025.01.01~2025.07.07
2번 회사 : 2025.09.29~2025.12.05

위처럼 재직기간이 분리되어 있고, 12월 초반에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되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12월 말일자에 전회사에서 메일로 주기로했지만,

2025년에 해당하는 연말정산을 내년에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감이 안와 질문드립니다... ㅠㅠ

1. 2026년 1월~2월에 이직에 성공하게 될 경우,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2. 2026년 1~2월에 이직을 못하고 구직준비를 할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해당 내용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들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직장에서는 2025년 귀속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닐 것이기에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며,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가 주체가 되어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1번 회사 + 2번 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자체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자료 등 필요)

    홈택스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든가 아님 세무사무실에 종소세 신고를 의뢰해여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2/31기준으로 근로자인 경우에 해당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12/31기준으로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그 이전의 근로소득은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무조건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2. 26년도 1월에 입사를 하더라도 25년 소득은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