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대단히즐거워하는호박전
대단히즐거워하는호박전

중도입사자 2025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5년 1-11월 말일까지

근무후 12월 8일에 새로운 회사로 입사

지금 회사에서는 근무월 (12월)만 달라고 하여 12월만 조회시 뱉어내야하고, 1-12월 조회시 받아야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 합산하시면 됩니다.

    합산 시 총 근로기간은 1~12월이므로 간소화자료는 전체기간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할 경우, 5월에 본인이 홈택스에서 25년 전체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