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어머니께서 재활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옮긴. 뒤 원내약 중에 유크리드정(티클로피딘염산염,은행옆)이 없어 클로피도그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성별

여성

나이대

70대 +

기저질환

뇌경색

어머니께서 재활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옮긴. 뒤 원내약 중에 유크리드정(티클로피딘염산염,은행옆)이 없어 클로피도그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유크리드정은 대학병원에서 뇌경색 3차재발로 변경한 약이라 클로피도그렐로 변경시 문제가 있을거같은데요, 병원입원시 외래처방이 까다로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방법 있을까요?

그리고 동맥경화가 심하여 그동안 칼슘제는 따로 처방이 되지않고 디카맥스정과 요거트에200미리 칼슘포함유지하고 계셨는데 지노칼정2정도 대체처방이 되었는데,용량이 많지않을까싶은데 동맥경화 심한 환자한테 너무많은 용량은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두 가지 모두 중요한 문제를 정확히 짚어 주셨습니다.

    항혈소판제 변경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티클로피딘(유크리드)과 클로피도그렐은 같은 티에노피리딘 계열 항혈소판제이지만, 대학병원에서 3차 재발 후 티클로피딘으로 특정해서 변경했다면 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클로피도그렐 저항성이 확인되었거나, 유전자 검사상 CYP2C19 대사 이상이 있는 경우 클로피도그렐 효과가 불충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원내 재고가 없다는 이유로 변경하는 것은 뇌경색 재발 위험 측면에서 신중해야 합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요양병원 담당 의사에게 대학병원에서 티클로피딘으로 변경한 경위가 담긴 진료 기록지나 소견서를 제출하고, 외부 처방 연계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요양병원 입원 중에도 외래 처방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담당 의사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외부 처방 의뢰가 가능합니다. 어렵다면 대학병원 신경과에 경과 상담 외래를 잡아 소견서를 받아두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칼슘제 변경에 대해서는, 지노칼정은 탄산칼슘 제제로 1정당 칼슘 함량이 500mg 정도입니다. 2정이면 하루 칼슘 1000mg 수준인데, 동맥경화가 심한 고령 환자에서 칼슘 보충제의 과잉 섭취가 혈관 석회화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디카맥스와 요거트로 200mg 수준을 유지하셨던 것과 비교하면 용량이 상당히 늘어난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도 담당 의사에게 동맥경화 병력을 명시하고 용량 적절성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칼슘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보충제보다 혈관에 안전하다는 것이 현재 권고 방향이기도 합니다.

    두 사안 모두 보호자분이 적극적으로 의료진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근거를 제시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학병원 진료 기록 사본을 반드시 확보해두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