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큰당나귀127
큰당나귀127

게임 계정 판매 후에 해킹당하면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제가 계정을 7만원에 팔았는데 만약에 그 계정이 해킹을 당해서 피해를 입으면 제가 돈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구매자가 원래 그런건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해서 알겠다곤 했는데 구매자 개인 부주의로 해킹을 당해도 제가 환불을 해주어야 하나요? 보안 철저히 하셔야한다고 당부도 하고 당부한 내용도 캡쳐해놨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이 해킹을 당했다면,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을 정상적으로 거래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사태가 발생하던지, 그것이 판매자의 귀책이 아니라면 판매자가 책임일 이유는 없습니다. 계정이 해킹당한다 해도 이는 판매자의 귀책은 아니기 때문에 환불을 해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판매 당시에 해킹 피해에 대하여 어떻게 약정하였는가에 따라 다르고,

      해킹한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영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