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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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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을 미끼로 투자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부업광고를 보고 문의를 드렸었습니다.

처음에는 라인 메신저를 통해 문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자체 사이트 가입을 권유하였고, 메신저는 텔레그램으로 유도하여 진행하였었습니다. 회원가입 시, 또 영상을 보게 될 경우에, 그리고 보내주는 영상 링크를 짧막하게 보게 될 경우 얼마 이런식으로 금액을 누적해왔었어요.

어느정도 누적 후 해당 금액 인출을 위해서 인출 신청을 하였으나

멘토라고 하는 사람이 소액의 투자가 있어야지만 금액 인출이 가능하다는 권유를 하였고, 5만원의 소액으로 시작이 가능하다고 하며 입금을 유도하였습니다. 그정도는 괜찮겠다 싶어서 투자를 하였는데 5만원 투자자들의 방이 만들어져서 그룹으로 해외 선물하는 느낌의 사이트로 진행하였었습니다. 5만원 1회가 아닌, 5만원x4회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총 20만원을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팀 미션을 통과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5만원의 5배인 25만원을 입금을 유도하였었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정신을 못차리고 총 45만원 가량의 돈을 보냈었어요.. 이 후에 이 25만원도 추가 3회를 진행해야 인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추가 75만원의 돈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의 돈도 없었고 아차 싶어서 검색해보니 이러한 수법으로 피싱사기가 성행한다고 합니다.

한 번도 지급 받은 돈 없이 총 45만원을 날려버렸네요.

처음 계좌에 5만원, 그리고 다른 한 계좌에 40만원 이렇게 입금을 한 상태입니다.

지급 정지를 위해서 경찰서, 보낸 은행, 받는 은행 쪽 고객센터에 다 전화를 해봤지만 대출 사기가 아닌 상태라서 지급정지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현재 가족여행으로 타지역에 와있는 상태라 이틀 뒤에 경찰서에 방문신고가 가능할거 같은데 이틀 뒤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통 지급정지되고 돈 받기는 많이 어렵겠죠? ㅠㅠ 100퍼센트 다 받지 못해도 좋은데.. 가능성이 정말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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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행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신고하면서 다만, 신고시점을 고려하면 지급정지 전에 피해금이 은닉이나 소비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