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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흰하늘소23
흰하늘소23

형제간 상속세 비과세 관련 질문에 더하여?

아파트는 큰오빠에게 상속받은 것이고 정확하게는 제3자에게 매매 하지 않고 언니네가 매수하면서 현 시가의 50%를 저에게 이체한 경우 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인데 증여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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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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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아파트가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법정 지분으로 상속을

    받은 이후에 상속받은 지분을 다른 형제자매에게 대금을 받고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지분을 양도한 형제자매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아파트에 대한 상속받는 시점에 형제자매끼리 법정 지분에 관계

    없이 지분을 조정하는 협의상속을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이와 별도로 자금을 보내주는 경우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전 글에 답변드린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아파트가 상속재산이였군요.

    제가 이해한 상황이 맞은것인지요?

    상속재산 아파트 → 문의자님 상속 → 문의자님께서 언니분께 시가의 50% 금액으로 매도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이렇게 처리하신 경우라면, 아파트 시가에 따라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사망일로부터 6개월)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기 전이라면,

    재협의분할 및 상속지분포기로 인한 현금정산 등의 방식을 통해 고민해 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의주신 내용의 구체적인 답변은 상속재산 금액 파악 등이 필요하여 업무가 시작된 이후에 알 수 있는 사항이라, 단순 답변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팔아서 나눈 것이라면 상속으로 보아 문제 없으며 그 이후에 증여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