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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흰하늘소23
미혼이 오빠가 돌아가시고 그 재산을 언니와 제가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형제간의 상속세 비과세는 얼마까지인지요?
그리고 아파트를 언니 명의로 이전한후 매매하고 매매대금의 50%를 제 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이 법정상속인입니다. 따라서 본인과 언니는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자체가 없고 본인들이 받은 재산에 대해서 전부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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