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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보통은따뜻한마음을가진사장님
보통은따뜻한마음을가진사장님

근로계약 연장에 관한 질문인데요 저의 과실이나 책임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프렌차이즈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첫 계약에 2024년 12월 6일 부터 2025년 3월 5일 까지 3개월 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무일은 금토입니다. 근무하는 마지막 주에는 2월 28일 금요일, 다음 달로 넘어가 3월 1일 토요일이 해당됩니다. 2월쯤 매니저님이 카톡으로 제게 3월엔 학교를 가냐며 물었습니다. '3월엔 학교가나?' 하구요. 저는 '네 학교 가야해서 3월 까지 해야할 것 같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첫계약인 3월 1일 토요일이 마지막 근무가 될 것이라는 뜻으로 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니저님이 3월 말까지 하겠다는 말로 오해하실 것 같아 며칠 뒤에 정확하게 마지막 근무일을 여쭤보았습니다. 그러나 매니저님은 '4월까지해,,,' 라고 하며 정확한 대답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매니저님은 하루 정도 후에 알았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제가 3월 1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것을 알고 계셔서 이런 말을 하신 걸로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니저님은 이미 스케줄을 3월 29일 까지 다 짜놨다며 빠지면 안된다고 하십니다. 계약 연장을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안된다고 의사를 표명했지만 매니저님은 제가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은 것을 들며 29일까지 근무하라고 요구 중이십니다. 여기에 제가 29일 까지 근무해야 할 책임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참고로 아직 연장하는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연장하지 않을 것을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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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학업으로 인해 3.1.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다시 한번 회사에 알리시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임의퇴사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실무상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 이후에 근로자가 일 할 마음이 없다면 만료일 경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회사의 재계약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원래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래 계약기간인 3월 5일까지만 하면 될 것으로 보이네요

    계약연장에 대한 당사자간의 명확한 의사합치도 없었고, 그렇다고 계약기간 이후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등의 사정도 없으니 원래 계약기간까지만 일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