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제가 죽으면 퇴직금은 부모님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거의 매일 자기 전, 갑자기 자다가 죽으면 내 적금과 주식, 퇴직금을 부모님께 어떻게 남겨야하는지 조금은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데요. 문득 진짜 그런일아 일어난다면 제가 죽으면 제가 퇴직금을 찾을 수 없는데.. 퇴직금은 부모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나요?
(참고로 자살에대한 생각은 절대 하고 있지않습니다. 다만 가는데 순서없다고 자다가, 차타고 가다가 갑작스런 사고사가 있을 수 있으니 질문드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이든 채권 또는 부채까지 본인 사망, 실종 또는 후견인이 필요한 심신박약 상태에 빠졌을 경우 법정 상속인이 받게 됩니다. 갑자스런 사고가 나면 안되겠으나 늘 염두에 두면 좋기는 한데 요즘은 금융 자산과 회사 재직 시 퇴직금 같은 사원 채권 등은 자동적으로 본인 사후 법정 상속인에게 연락이 가고 채무까지 상속 여부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큰 재산을 가진 상황이 아니라면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재직중이라서 실제로 사망자분의 퇴직금에대한 상속지급처리를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사망시에 퇴직금에 대한 상속처리도 일반 상속과 동일하게 처리되게 됩니다. 먼저 상속자분이 회사에 사망신고를 하게되고 사망에 따른 퇴직금 지급처리 요청을 하게됩니다. 상속절차가 마무리된 후에 퇴직금을 지급시에는 상속자분의 통장으로 입금처리하면 되고 상속분할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망자분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후 상속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문득이라도 절대 나쁜 생각은 하지 마세요! 행복한일만 많이 생각하시고 언제나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은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255&ccfNo=2&cciNo=1&cnpClsNo=1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로자가 사망 시 퇴직금에 대한 수급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퇴직금 지급규정에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재산에 관한 민법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수급권자의 범위가 규정에 정해진 경우에는 사망 퇴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고 고유재산으로 보아 회사에서 규정한 수급권자에게 지급 지급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미리 정해두시면 부모님께 가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사망을 한다면
가족들이 금융기관 또는 주민센터 등에 가서
A라는 사람에 대한 금융정보 등을 취득할 수 있는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상속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