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 27세 미필,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96년생으로 4급 판정을 받은 뒤 대기중입니다.
아직 소집은 되지 않았는데요, 1-2주정도 해외에 체류할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보니 국외여행은 허가를 받아야하고, 여권도 단수여권만 발급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만 28세는 허가여부와 상관없이 출국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제 상황에서 단순 여행 사유로 해외 출국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자로서 아래의 허가대상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24세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등)
- 25세 이상인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따라서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는다면,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