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에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입니다. 4차 수급일이 4월 25일이었고, 해외여행을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2박 3일 갔다왔습니다. 사전에 관할센터에 신고하라는 걸 여행을 다녀와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실업인정일에만 한국에 있으면 된다도 하던데, 뭐가 맞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외여행은 갈 수 있으나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실업인정일에 출석이 가능하도록 해외여행 일정을 잡을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는 해외에 나갈 경우 사전 신고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세금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해당 기간동안 구직활동을 제대로 하라는 뜻이기에 실업인정일 등에 해외에 나가있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 나가는것도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