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인정일 당일에 한국(국내)에 확실히 체류하고 있다면, 그 외의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를 전제로 지급되는 전직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여행 기간과 겹치지 않는 국내 체류 기간 동안 이번 회차에 필요한 구직활동(또는 모바일 강의 수강 등)을 미리 완료해 두셔야 합니다.
만약 가고 싶은 여행 일정 중에 실업인정일이 딱 걸쳐 있다면, 무리해서 해외 신청을 시도하지 마시고 '실업인정일 변경' 제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외 체류 기간 중에 워크넷이나 사람인 등을 통해 입사 지원을 하는 경우, 담당자에 따라 "해외에 있으면서 어떻게 면접을 보고 바로 취업할 의사가 있다고 보느냐"라며 구직활동의 진정성을 의심하거나 불인정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로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서 이번 회차 구직활동을 모두 끝내놓고 마음 편히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