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해외여행 가도 문제없나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도중에 해외여행 가려고 하는데, 구직식청일에는 한국에 있어요.

구직신청일과 겹치지 않으면 여행 가도 문제가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실업급여는 매월 구직활동을 하고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이 되는 시스템이므로

    3. 구직활동을 한 시점에 해외에 있다면 허위 구직이 되어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4. 따라서 구직활동을 한국에서 한 것이 명확하고 해외여행 시점과 겹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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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인정일 당일에 한국(국내)에 확실히 체류하고 있다면, 그 외의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를 전제로 지급되는 전직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여행 기간과 겹치지 않는 국내 체류 기간 동안 이번 회차에 필요한 구직활동(또는 모바일 강의 수강 등)을 미리 완료해 두셔야 합니다.

    ​만약 가고 싶은 여행 일정 중에 실업인정일이 딱 걸쳐 있다면, 무리해서 해외 신청을 시도하지 마시고 '실업인정일 변경' 제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외 체류 기간 중에 워크넷이나 사람인 등을 통해 입사 지원을 하는 경우, 담당자에 따라 "해외에 있으면서 어떻게 면접을 보고 바로 취업할 의사가 있다고 보느냐"라며 구직활동의 진정성을 의심하거나 불인정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로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서 이번 회차 구직활동을 모두 끝내놓고 마음 편히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인정 날짜와 겹치지만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실업인정일 당일에는 반드시 국내에 체류하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기간으로 해외여행 등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으면서 실업인정을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에 국내에 거주하고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미리 온라인 취업특강을 이수하는 등)라면 해외여행을 다녀오더라도 구직급여를 신청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