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해외체류 중 실업인정일 착오 건
약 5일 해외체류 중 실업인정일이 겹쳤습니다.
이전에 구직활동은 전부 완료 한 상황이고
급하게 당일에 표를 구매하고 해외에 나오느라 미처 해외일정 신청을 못하고
출국 했는데 착오로 실업인정일이 겹친 상황입니다.
제 상황은 추후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나요??
입국 후 고용센터에 가서 따로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잇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단, 실업인정일 변경 가능횟수는 1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