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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악한비버184
안녕하세요 제가 4대보험 직장을 11개월 다녔는데요, 확정기여형DC가 제 퇴직연금 계좌였습니다.
11개월동안 1번만 입금이 실질적으로 이뤄졌고, 급여명세서에는 매달 적립이 되었다 나와있습니다.
퇴사를 반려당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온 상태이고요, 노동청에 이 사실을 신고하면 퇴직연금 DC형은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퇴직연금도 계속 적립이 되었어도 근로자가
1년미만 근무한 상태에서 퇴사하면 적립된 금액은 회사에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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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 모두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1개월 근무하고 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라 법상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을 가입한 경우 1년 미만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적립금은 회사에 귀속이 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또는 퇴직연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해도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포함한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 후 퇴사한 경우 적립된 퇴직연금액은 사용자(회사)에 반환됩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급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