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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갈기쥐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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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환불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년 전에 한 모바일 게임에 빠져 100만원 가량의 돈을 지불하며 아이템을 구매하고 플레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검색해서 보니 서비스 종료가 되었고, 저의 모든 아이템들은 다 날라갔습니다.

근데 저는 100만원 가량의 돈을 지불하고 아이템을 샀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템의 소유권은 제가 갖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근데 게임은 갑자기 서비스 종료를 해버리니 저의 100만원 가량의 돈은 사라지고, 아이템도 사라지고, 그래서 질문 올립니다.

게임 아이템에 지불한 모든 금액은 아니어도 일정금액 환불해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분해서 질문 올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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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고 해서 100만원을 환불받기는 어렵다는 생각이고, 서비스 종료 이전에 아이템에 대한 공지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서비스 종료시 남아 있었던 해당 아이템의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 이용 약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 상의 재화 등의 구매 서비스 계약이 이미 해당 아이템의 양도로 그 책무를 다 한 것으로 보면 이에 대해서 해당 금원에 대한 구매 금액의 반환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임사의 과실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 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아이템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 규정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환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 아이템이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아 있었다면 환급을 요청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