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9년 바스티유 감옥의 습격으로 프랑스 혁명이 발발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회는 이에 호응하여 봉건제 폐지와 인권 선언문을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권선언에서 말하는 '시민'은 사실상 성인 남성을 의미하였습니다. 여성은 혁명에 참여했지만 정치적 권리는 없었으며, 수동적 시민으로 취급 받은 것입니다.
이에 구주가 1791년 별도로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을 발표하여 인권선언의 내용을 보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본래 인권 선언 형식을 그대로 바꾸어 작성한 것입니다. 즉 여성 인권 선언은 새로운 특권을 요구한 문서가 아니라 프랑스혁명이 내세운 보편적 평등을 여성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라는 비판과 요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