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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호돌이231
친근한호돌이23124.02.19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문의

세대주였다가 개인사정으로 올해 3월말쯤에 전출하고 7월쯤 다시 세대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대출은 그대로 제가 다 부담하고 있고 작년까지 공제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해당이 되는걸까요? 된다면 서류제출할게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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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대원이라고 할지라도

    세대주로 된 사람이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주의 명의로 주택 및 대출을 받은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녀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을 담보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세법상 공제요건을 충족시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 적용이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 : 126)에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3~7월은 다른 주소지의 세대주라면 공제 가능하고, 다른주소지의 세대원이라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