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한달 계약직 근로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23.06.01 입사 ~ 24.08.10 정규직 입사후 자진퇴사 했고
한달 계약직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24.09.02~24.09.30 까지 계약직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일자가 9월 1일이 아닌 9월 2일인데 .. 1일이 공휴일이여서요
한달 계약직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할수있는 날짜에 충족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 회사에서 이직한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한 경우라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래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에 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어서 1개월 단기간 근로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4.09.02.~24.09.30.은 1개월 미만이므로 상용직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09.02~24.09.30 까지 계약은 한달 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실제 공휴일이라 근무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여야 한달 계약직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