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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훈훈한상사조257
훈훈한상사조257

만 18세, 10만원 가량의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올해 만 18세가 된, 19세 청소년입니다.

제가 sns 활동을 통해서 7만원~12만원 정도의 돈을 버는 프리랜서 노동활동을 했다고 하면 그 정도의 소액도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외주가 아니라 비영리활동에 도움을 드린 것이어도, 그리고 기프티콘이나 상품권 등으로 금액을 받아도 세금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인지 여쭈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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