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 18세, 10만원 가량의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올해 만 18세가 된, 19세 청소년입니다.
제가 sns 활동을 통해서 7만원~12만원 정도의 돈을 버는 프리랜서 노동활동을 했다고 하면 그 정도의 소액도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외주가 아니라 비영리활동에 도움을 드린 것이어도, 그리고 기프티콘이나 상품권 등으로 금액을 받아도 세금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인지 여쭈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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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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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영리단체에서 지급한 소득이라도 신고의무가 있으시면 신고하셔야합니다.만얀 해당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의 경우 분리과세 되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사업소득으로 지급이 되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고 해당금액이시면 환급나오실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소득수준이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