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당권 설정 된 자동차에 가압류 되나요?
작년에 지인에게 차를 담보로 500만원을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현재 중고차 시세가 500만원 정도 입니다. 혹시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에 저축은행이나 통신사에서 가압류등을 할수 있나요? 저축은행은 1000만원,통신사는 150만원인데 통신사는 지급명령이 날라 왔습니다. 저축은행은 바로 할것 같지는 않는데요..지급 명령 보낸 통신사에서 제 차에 가압류를 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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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저당권으로 차량 가액 상당액이 모두 담보로 제공된 상황이라면 별도로 가압류를 할 실익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