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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지지받는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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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궁굼한게 두가지 있습니다

매주 근무날짜 시간이 바뀌는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그로인해 주휴일도 매주 바뀌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주휴수당 조건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씩 들어가야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우선 궁굼한게 이런 경우엔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첫째주에 14시간 둘째주에 21시간 셋째주에 25시간 넷째주에 19시간

이런식으로 4주를 보면 총 79시간으로 첫째주가 14시간이어도 총 근무 시간을 4로 나눴을때 평균 15시간을 넘기니까 첫째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두번째로 그 4주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건가요? 제가 2월 13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주부터 근무를 들어갔고 첫 주휴일이 2월 22일이라 나와있습니다만 그때를 기준으로 그 다음주 주휴일까지가 1주일 시작인가요?

확인해보니 2월 22일이 첫 주휴일 그 후로 3월 4일, 3월 14일, 3월 21일같이 불규칙적인데 어찌됐든 2월 22일부터 3월 21일까지 총 4주를 제 주휴일 기준으로 잡게되나요?

아니면 아예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4주다 라는 법적인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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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하나의 주휴일을 기점으로 하여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나누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한 주는 주휴일을 기준으로 다음 주휴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주휴일이 2월 22일이라면 그 날을 포함하여 다음주까지의 2월 28일까지가 한 주입니다

    그리고 기재하신 대로 4주 평균하여 15시간이상이면 모두 유급주휴일 지급 대상입니다